심사청구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(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, 제62조 제1항, 관세법 제38조 제1항, 제40조 제1항)이 재결기관입니다. 심사청구는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신청하여야 합니다. 또한,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. 다만, 결정기간(90일)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날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결정하여야 합니다.